울산 울주군보건소가 오는 30일까지 군청을 비롯한 공공청사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청사 내 주차장, 옥상, 계단 등 금연구역에서 주ㆍ야간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한다.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