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고용부에 임금체불 여부 조사 진정서 제출
현대차 사무 일반직ㆍ연구직 주 52시간 초과 여부 등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11-20 [18:09]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사무 일반직ㆍ연구직 주 52시간 초과 여부 및 근무시간 허위 축소 입력을 통한 임금체불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무시간 축소 입력을 강요 당하거나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무 일반직과 연구직 직원들이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회사 측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며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조사해 확실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해 5월 사측과 `일반ㆍ연구직 노동조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과 조직문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사 단체교섭에서도 노조가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 측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호 노조 지부장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무실 조합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