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진행

20일 박은심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ㆍ규칙안 등 5건 원안 가결
총무과 행감 윤혜빈 의원, 동구 직원 출퇴근 버스 운행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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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3-11-20 [18:39]

▲ 울산 동구의회가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16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지난 17일 개회된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 제216회 제2차 정례회가 20일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안 5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동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이다. 지급 첫해에는 주민등록상 100세가 지난 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동구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12명이며, 99세 9명, 98세 13명 등이다.  

 

박 의원은 "동구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오히려 가팔라지고 있다.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장수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확대하는 등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혜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도시농업 육성ㆍ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 농업인의 책무, 도시 텃밭과 상자 텃밭 조성 및 보급 등 그동안 뒤섞여 있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조례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도시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외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등 의회 관련 조례ㆍ규칙안 3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이어진 동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혜빈 의원은 총무과에 동구 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개선을 요구해 주목된다. 

 

현재 동구는 직원들에게 출ㆍ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45인승 버스 1대와 30인승 버스 2대 등 총 3대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남구, 중구, 북구에 거주하는 직원들로 이용자는 남구 16명, 중구 8명, 북구 14명 등이다. 

 

윤 의원은 "직원 편의 제공이라는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ㆍ군과 비교해 동구의 셔틀버스 운행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ㆍ군들은 직원 출근을 위한 셔틀버스만 운행 중이다. 운행 버스의 수도 남구ㆍ중구ㆍ울주군은 2대, 북구는 1대다. 

 

윤 의원은 "동구로 들어오는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지만 퇴근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공무원들은 출근 시간은 일정한 반면 퇴근 시간은 초과근무 등으로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버스에 투입되는 유류비와 인력을 감안하면 퇴근시 고작 1~2명만 이용하는데 운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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